재테크
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, 취득세 중과 제외 확정!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혜택 총정리
🔍 드디어 확정! 지방 실수요자를 위한 취득세 혜택2025년부터 지방에 위치한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, 무주택자와 저가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입니다.🚨 단, 서울·경기·인천은 제외되고, 비수도권 ‘지방’ 주택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📌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이란?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말합니다.주로 지방 중소도시, 읍·면 단위 지역, 외곽 지역 주택이 해당됩니다.💡 기존 취득세 중과, 무엇이 문제였나?기존에는 1 주택자이더라도: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,기존 주택이 있으면,최대 8%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