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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형🔍 드디어 확정! 지방 실수요자를 위한 취득세 혜택
2025년부터 지방에 위치한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
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, 무주택자와 저가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입니다.🚨 단, 서울·경기·인천은 제외되고, 비수도권 ‘지방’ 주택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
📌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이란?
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말합니다.
주로 지방 중소도시, 읍·면 단위 지역, 외곽 지역 주택이 해당됩니다.
💡 기존 취득세 중과, 무엇이 문제였나?
기존에는 1 주택자이더라도:
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,
- 기존 주택이 있으면,
최대 8%~12%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, 실수요자도 세 부담이 컸습니다.
✅ 바뀐 내용 한눈에 보기
항목기존개정 이후 (2025년 1월 2일부터)지역 전국 동일 지방(비수도권)만 적용 대상 주택 전 가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 세율 중과세율 (8~12%) 기본세율 (1~3%) 적용 시기 -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 ➡ 즉,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!
🏠 혜택을 보는 사람들
- 지방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년·신혼부부
- 고향 귀촌, 은퇴 이주를 고려하는 장년층
- 지방 주택에 투자하거나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
⚠️ 주의사항 체크리스트
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해당되지 않음
-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여부 확인 필수
- 공동명의, 임대 목적 구매 시 별도 요건 검토 필요
- 지방 소재라도 공시지가 2억 초과면 중과 제외 적용 안 됨
✏️ 마무리 요약
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,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만 부과됩니다.
특히 다주택자라도 지방 저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앞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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